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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시공으로 세입자 3명 사상한 집주인 배상 판결
1개 매체 보도 · 10월 8일 오전 11:40
아파트 베란다 불법 공사로 보일러 배기관을 차단해 세입자 가족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집주인에게 법원이 9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보도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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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보일러 가스 배출 막혀 세입자 가족 3명 사상…집주인에 9억원 배상명령
10월 8일 오전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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