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간음한 30대 남성, 1천300만원 배상 판결

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 측에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강원일보
[속보]14세 미성년자와 SNS로 만나 성관계한 30대 1,300만원 배상
10월 8일 오후 12:47 · 원문 보기 ·
KBC광주방송
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 간음한 30대...법원 "1,300만 원 배상"
10월 8일 오전 9:00 · 원문 보기 ·
연합뉴스
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법원 "1천300만원 배상"
10월 8일 오전 7:01 · 원문 보기 ·

함께 볼 뉴스

1정명석·JMS, 성폭행 피해자에 3억 7천만 원 배상 판결2건2불법 시공으로 세입자 3명 사상한 집주인 배상 판결1건3노벨 화학상에 앙리 카강·소아이 겐소 선정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