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군 상관 모욕 혐의 20대 항소심 무죄
여군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사적 대화로 판단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문화일보
여군 상관 성적 비하한 병사, 2심서 무죄 “동기와 얘기했을 뿐”
세계일보
“사적 대화 중 불만 토로였을 뿐”…여군 간부 성적 비하·모욕 20대, 2심서 뒤집힌 판결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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