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범행 및 600만 원 소지 확인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과거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보도한 매체
보수
문화일보
인천 흉기난동범, 도피 계획했나…금 팔아 현금 600만원 들고 범행
중앙일보
기초수급자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때 현금 600만원 보유
매일신문
인천 흉기난동범, 22년전 첫 살인미수 범행… 형량은 고작 '집행유예'
매일신문
"5만원권 44장 우수수"…인천 흉기난동범, '600만원' 뭉칫돈 소지한 이유는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인천 흉기난동범 내일 구속 심사…신상공개도 검토
신아일보
인천 흉기난동범, 16일 영장심사…영장청구 전 검사 면담
연합뉴스TV
인천 흉기난동범 내일 오후 2시 구속 심사
시사저널
선처받고도 범죄 이어간 ‘인천 흉기난동’ 50대…첫 살인미수 형량 ‘집행유예’
시사저널
도피 자금 준비했나…‘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당시 600만원 소지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3곳
성향이 확인된 3곳 기준 · 6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