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중 헬스장 출입 경찰 강등 처분 정당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헬스장을 222회 이용하고 수당까지 신청한 경찰관이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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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왔어요] 근무 중 헬스장만 222차례 간 경찰에 법원 "강등 처분 정당"
10월 15일 오후 6:39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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