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병원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 6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9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도한 매체
보수
머니투데이
"내 침대 왜 누워"…정신병원 같은 병동 환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내 침대에 누워서"…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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