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 현장 추락사고 후 폐색전증 사망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 골절을 입은 뒤 한 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머니투데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10월 11일 오전 9:00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법률신문
[판결] “추락 골절로 2차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10월 11일 오전 10:47 · 원문 보기 ·
이투데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10월 11일 오전 9:00 · 원문 보기 ·
더팩트
공사장 사고 뒤 폐색전증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10월 11일 오전 12:00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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