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 현장 추락사고 후 폐색전증 사망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발목 골절을 입은 뒤 한 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머니투데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분류 안 함
법률신문
[판결] “추락 골절로 2차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이투데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더팩트
공사장 사고 뒤 폐색전증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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