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협력사 기술 탈취한 한세모빌리티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특허를 출원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시제품 분석으로 얻은 무형의 노하우를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보도한 매체

진보

아주경제
협력사 기술로 자기 명의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억2000만원
11월 1일 오전 10:44 · 원문 보기 ·

중도

KBS
한세모빌리티, 납품업체 기술로 특허등록…과징금 4억 2천만 원
11월 1일 오후 2:55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수급업자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출원…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11월 1일 오후 2:15 · 원문 보기 ·
아이뉴스24
협력사 '열처리 노하우' 자기 특허로…공정위, 한세모빌리티 제재
11월 1일 오후 1:00 · 원문 보기 ·
연합인포맥스
하청 노하우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
11월 1일 오후 12:17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중도 1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6곳 제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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