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불륜 대화 촬영 후 유포한 시설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동아일보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10월 11일 오후 1:45 · 원문 보기 ·
TV조선
동료 '불륜 카톡' 찍어 퍼뜨린 직원…벌금형 선고유예
10월 11일 오전 11:41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대전일보
직장 동료 '불륜 카톡' 찍어 유포… 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10월 11일 오전 2:47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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