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불륜 대화 촬영 후 유포한 시설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동아일보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TV조선
동료 '불륜 카톡' 찍어 퍼뜨린 직원…벌금형 선고유예
분류 안 함
대전일보
직장 동료 '불륜 카톡' 찍어 유포… 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