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사비 과다 지급만으로 배임 인정 불가

대법원은 공사비를 통상보다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서울경제
대법 “공사비 과다 지급만으로 배임 인정 못 해”
11월 5일 오후 12:00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법률신문
[판결] 공사비 더 줬는데 “배임 아니다”
11월 5일 오후 12:17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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