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사비 과다 지급만으로 배임 인정 불가
대법원은 공사비를 통상보다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서울경제
대법 “공사비 과다 지급만으로 배임 인정 못 해”
분류 안 함
법률신문
[판결] 공사비 더 줬는데 “배임 아니다”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비를 통상보다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