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언론인 벌금형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인 벌금 500만원
보수
조선일보
李 대통령 가족 허위사실 유포 언론인 ‘벌금 500만원’
서울신문
“이재명, 부친 횡령 인정했다”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인 벌금형
분류 안 함
한국일보
'이재명 부친 횡령·야반도주' 허위 글… 언론인 벌금 500만 원
대구일보
"李대통령, 부친 횡령 인정했다" 허위 글 올린 언론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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