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9명 과태료 적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된 이후 경남 남해안에서 미착용으로 적발된 9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연합뉴스
'첫 위반부터 90만원'…경남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9명 적발
10월 11일 오전 8:03 · 원문 보기 ·

함께 볼 뉴스

1이혼 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한 20대 남성 검거30건2소아청소년병원 전문의 부족 사태 심화12건3독감 중 출근해 사망한 교사 사건, 유치원장 정직 2개월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