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남도일보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한국경제TV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노동차 참여 안해도 제재
경기일보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