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남도일보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11월 4일 오후 3:47 · 원문 보기 ·
한국경제TV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노동차 참여 안해도 제재
11월 4일 오후 2:37 · 원문 보기 ·
경기일보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
11월 4일 오후 2:08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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