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청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도록 도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보도한 매체
중도
KBS
‘바람난 남편’ 광고한 도청 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SBS
'외도 감시' 불법감청 어플 운영자 징역 7년 확정…34억 원 수익
보수
서울신문
[속보] “바람난 남편 감시하세요” 6008명 다운받았다…불법감청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중앙일보
‘불륜 감시’ 도청앱으로 12만건 녹음...대법, 앱 운영자에 징역 7년 확정
머니투데이
도청앱 팔고 서버 관리한 운영자…대법 "직접 녹음 안 했어도 처벌"
분류 안 함
뉴스1
"남편 외도 잡는다" 도청 앱 팔아 33억 번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법률신문
[판결] 감시 앱 만들어 12만 건 불법 도청 앱 대표 징역 7년 확정
어느 쪽이 다뤘나
중도 2곳보수 3곳
성향이 확인된 5곳 기준 · 2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