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의 5세 자폐 딸 상습 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동거녀의 자폐 아동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여 갈비뼈를 골절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보도한 매체
보수
조선일보
여친 자폐 5세 딸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2년6개월’
서울신문
[속보] “말 제대로 해” 동거녀 자폐 딸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남성…법원, 실형 선고
분류 안 함
대전일보
[속보] 연인의 5살 자폐 딸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30대 실형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