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폭동 표현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왜?
중도
KBS
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보수
세계일보
5·18 ‘폭동’ 비하 일베 글 쓴 40대, 항소심서 무죄… 1심 파기
한국경제
"5·18은 폭동" 일베 글…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분류 안 함
대구일보
"폭동 표현은 의견"··· 법원, 5·18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 무죄 선고
KBC광주방송
"5·18은 폭동" 일베 작성자 항소심 무죄…"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의견"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중도 1곳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4곳 기준 · 2곳 제외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