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미란다 원칙 미고지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대 절도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되었다. 해당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도한 매체
보수
중앙일보
‘미란다 원칙’ 빼먹고 절도 혐의자 체포…공소청, 구속 취소
국민일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포한 경찰…공소청, 20대 구속 취소·불구속 기소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미란다 고지 안 해 풀려난 구속 피의자…경찰, 감찰 실시
시사저널
절도 피의자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 빼먹은 경찰…결국 ‘구속 취소’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2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