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피를 토하며 위독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망보험금을 챙긴 6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2건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보수
동아일보
피 3L 토하는 아들 방치해 사망보험금 타낸 친모 징역 3년
MBN
피 토하는 아들 방치한 채 사망보험 가입…친모 징역 3년
국민일보
3ℓ 피 토한 아들 두고 보험 2건 가입⋯母 1심 징역 3년
서울신문
피 토하는 아들 방치, 사망보험 가입…25년 경력 설계사 ‘징역 3년’
분류 안 함
한국경제TV
[속보] '엄마의 수상한 행적'…아들 피토하는데 사망보험 가입 '징역 3년'
경기일보
“피 토한 아들 보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형 선고
디지털타임스
아들 죽어가는데 보험 2건 가입…사망보험금 노린 엄마 징역 3년
연합뉴스
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보수 4곳
성향이 확인된 5곳 기준 · 4곳 제외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