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피를 토하며 위독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망보험금을 챙긴 6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2건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11:13 · 원문 보기 ·

보수

동아일보
피 3L 토하는 아들 방치해 사망보험금 타낸 친모 징역 3년
11월 1일 오후 2:15 · 원문 보기 ·
MBN
피 토하는 아들 방치한 채 사망보험 가입…친모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10:33 · 원문 보기 ·
국민일보
3ℓ 피 토한 아들 두고 보험 2건 가입⋯母 1심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10:20 · 원문 보기 ·
서울신문
피 토하는 아들 방치, 사망보험 가입…25년 경력 설계사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10:05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한국경제TV
[속보] '엄마의 수상한 행적'…아들 피토하는데 사망보험 가입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9:56 · 원문 보기 ·
경기일보
“피 토한 아들 보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형 선고
11월 1일 오전 7:42 · 원문 보기 ·
디지털타임스
아들 죽어가는데 보험 2건 가입…사망보험금 노린 엄마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7:14 · 원문 보기 ·
연합뉴스
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11월 1일 오전 7:03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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