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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도청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은 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도록 도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보도한 매체

중도

SBS
'외도 감시' 불법감청 어플 운영자 징역 7년 확정…34억 원 수익
10월 4일 오후 2:12 · 원문 보기 ·

보수

서울신문
[속보] “바람난 남편 감시하세요” 6008명 다운받았다…불법감청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10월 4일 오전 10:07 · 원문 보기 ·
중앙일보
‘불륜 감시’ 도청앱으로 12만건 녹음...대법, 앱 운영자에 징역 7년 확정
10월 4일 오전 9:00 · 원문 보기 ·
머니투데이
도청앱 팔고 서버 관리한 운영자…대법 "직접 녹음 안 했어도 처벌"
10월 4일 오전 9:00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뉴스1
"남편 외도 잡는다" 도청 앱 팔아 33억 번 운영자, 징역 7년 확정
10월 4일 오전 10:44 · 원문 보기 ·
법률신문
[판결] 감시 앱 만들어 12만 건 불법 도청 앱 대표 징역 7년 확정
10월 4일 오전 10:17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중도 1곳보수 3곳

성향이 확인된 4곳 기준 · 2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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