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지 인증샷 촬영·공개한 50대 벌금형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대구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동아일보
단톡방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벌금 50만원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대구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