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지 인증샷 촬영·공개한 50대 벌금형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대구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동아일보
단톡방에 ‘투표지 인증샷’ 올린 50대…벌금 50만원
10월 31일 오후 2:04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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