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폭행 40대 남성,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음식점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MBN
모르는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남성, 징역형 선고
세계일보
식당서 13세 여중생 뺨 때려 쓰러뜨린 40대…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분류 안 함
경기일보
처음 본 13살 여중생 때린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거
이데일리
밥 먹던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 男…1심 벌금→2심 징역형
뉴시스
처음 본 여중생 폭행해 벌금형 4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6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