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의료인 두피 문신 시술 무죄 판결
대구지법이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미용업소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통상적인 미용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보도한 매체
진보
경향신문
두피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기소 4년 만에 무죄···대법 판례 변경 영향
보수
서울신문
두피 문신도 통상적 미용 행위…비의료인 시술 무죄, 4년 만에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