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 교통사고 내어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TV조선
차선 바꾸는 차량만 골라서 '쿵'…수억 원 보험사기 일당
분류 안 함
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아우디 '쾅', 보험금 797만원…"명의만 빌려줬다" 무죄[사건실화]
뉴스핌
차선 바꾸는 차량 골라 '쿵'…보험사기로 수억원 챙긴 일당 실형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2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