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30일 내 처리 의무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한 매체

보수

조선일보
'정비사업 늦장 행정 차단'..서울시 사업시행자 지정 30일내 처리 도입
10월 27일 오후 2:08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디지털타임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준 통일…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컷’
10월 27일 오후 2:11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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