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영 거부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대에 가지 않은 3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TV조선
입영 영장 받고 입대하지 않은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10월 30일 오후 3:06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입대 영장 받고도 입영 거부…30대에 징역 1년 선고
10월 30일 오후 3:11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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