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연인 흉기 상해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문화일보
[속보]“성불구 만들겠단 의도” 전처 연인을 흉기로…징역 3년
분류 안 함
아이뉴스24
"성불구로 만들 의도"⋯전 부인 연인 신체 곳곳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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