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연인 흉기 상해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보도한 매체

보수

문화일보
[속보]“성불구 만들겠단 의도” 전처 연인을 흉기로…징역 3년
10월 16일 오후 12:22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아이뉴스24
"성불구로 만들 의도"⋯전 부인 연인 신체 곳곳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10월 16일 오후 12:45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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