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영업비밀 유출 대가로 받은 돈도 추징 가능 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실제로 넘기기 전이라도 유출 대가로 미리 받은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아주경제
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추징 대상 인정
11월 4일 오전 10:16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법률신문
[판결]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추징
11월 4일 오전 10:17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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