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부대 트럭 돌진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회봉사 50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문화일보
[속보]“아내 불륜 상대 알리겠다” 트럭 타고 군부대 돌진 30대의 결말
분류 안 함
경기일보
“아내와 불륜 알리겠다”…군부대로 트럭 돌진한 30대, 집행유예
어느 쪽이 다뤘나
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1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