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부대 트럭 돌진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회봉사 50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보도한 매체

보수

문화일보
[속보]“아내 불륜 상대 알리겠다” 트럭 타고 군부대 돌진 30대의 결말
11월 1일 오후 3:21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경기일보
“아내와 불륜 알리겠다”…군부대로 트럭 돌진한 30대, 집행유예
11월 1일 오전 9:00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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