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어도어,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2심 승소
어도어가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10억 원 배상을 판결했다.
보도한 매체
중도
KBS
법원 “돌고래유괴단, 10억 원 지급해야”…항소심도 어도어 승소
보수
헤럴드경제
어도어 10억 받는다…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2심도 배상 책임[세상&]
국민일보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2심도 패소…“10억원 배상하라”
분류 안 함
뉴스핌
'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항소심도 패소…"어도어에 10억 배상"
싱글리스트
어도어, 뉴진스 ‘ETA’ MV 소송 2심도 승소…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엑스포츠뉴스
어도어 뉴진스 MV 제작 돌고래유괴단에 항소심도 승소10억원 배상해야
어느 쪽이 다뤘나
중도 1곳보수 2곳
성향이 확인된 3곳 기준 · 5곳 제외 · 자세히
MBC·뉴스타파는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