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녀 양육 관련 부적절한 언사를 한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YTN
"아이 남편이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보수
세계일보
부하 직원에 “애는 남편에게 보라 해”…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분류 안 함
강원일보
연가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보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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