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녀 양육 관련 부적절한 언사를 한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YTN
"아이 남편이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11월 1일 오전 10:46 · 원문 보기 ·

보수

세계일보
부하 직원에 “애는 남편에게 보라 해”… 법원 “직장 내 괴롭힘”
11월 1일 오전 10:56 · 원문 보기 ·

분류 안 함

강원일보
연가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11월 1일 오후 3:58 · 원문 보기 ·

어느 쪽이 다뤘나

진보 1곳보수 1곳

성향이 확인된 2곳 기준 · 1곳 제외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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