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액주주 손배소 기각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한 매체
진보
한겨레
소액주주들, 삼성물산에 ‘합병 피해’ 소송…1심 패소
경향신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배상 패소···“이재용 지배력 강화로만 보기 어려워”
중도
SBS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 손배소 패소…법원 "위법 없어"
보수
중앙일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손배소 주주 26명 패소…“위법성 인정 안 돼”
분류 안 함
법률신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액주주 손해배상 1심 패소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 손배소 패소…법원 "위법 없어"(종합)
법률신문
[속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배소 1심 소액주주 청구 기각
뉴스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액주주 손배소 패소…법원 "합병 위법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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