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응우 계룡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충남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응우 계룡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역 이장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보도한 매체

분류 안 함

연합뉴스TV
'유권자에 금품 제공 혐의' 이응우 계룡시장 송치
10월 29일 오전 10:44 · 원문 보기 ·